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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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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70% 이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통원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1회 20만원 한도)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3대비급여제외)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
5,000 만원
한도 |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70% 이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통원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1회 20만원 한도)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3대비급여제외)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
5,000 만원
한도 |
질병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상해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상해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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