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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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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갱신형]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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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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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형)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5,000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
(3대비급여형)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주사료 : 2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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