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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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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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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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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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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시(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료급여중 본인부담액의 80%에
해당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2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급별 1~2만원과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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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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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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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시(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료급여중 본인부담액의 80%에
해당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2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급별 1~2만원과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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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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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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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3대비급여 제외)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 :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제외)의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액
2.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3. 통원 : 통원1회당(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합산)
본인부담금의 비급여의료비로 상급병실료차액제외,
항목별공제금액을 뺀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한도)
4.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3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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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3대비급여 제외)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 :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제외)의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액
2.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3. 통원 : 통원1회당(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합산)
본인부담금의 비급여의료비로 상급병실료차액제외,
항목별공제금액을 뺀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한도)
4.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3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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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치료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보상한도 범위내 각각 보상
1.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보상한도 :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3.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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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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