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상해입원형)(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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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보장종료
연령: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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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다만 공제기준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공제기준금액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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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실손의료비
(상해외래형)(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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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보장종료
연령: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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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방문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로 간주함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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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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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질병입원형)(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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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보장종료
연령: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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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뺀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하나의 질병(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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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실손의료비
(질병외래형)(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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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보장종료
연령: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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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방문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로
간주함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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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