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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165호(2025.04.22~2026.04.21)
(무)원더풀종합보험(25.04)(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_(8대납입면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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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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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15세~최대70세(일부특약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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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90,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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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20,25,30년납(일부특약 상이)
-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뇌혈관질환진단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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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졸중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보험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단시 지급금액 없음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1)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제외)
②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⑤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시
2)위 1)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깁스치료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이상 진단시, 깁스치료비 부목제외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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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상품 관련내용은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3년갱신형)은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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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련담보의 "암(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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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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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 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 필수안내사항 ]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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