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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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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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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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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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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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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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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납입P플러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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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사망
당시의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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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중증치매 간병자금 전환 특약
ㆍ 이 특약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ㆍ “중증치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CDR)검사결과가 3점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ㆍ 중증치매의 진단확정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경심리검사, 뇌영상검사(MRI, CT)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ㆍ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간병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간병자금 신청일에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이 완료되고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전환대상보험금액(간병자금 신청일에 주계약 보장금액의 10%, 20%, 30%, 40%, 50% 중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 감액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 중 간병자금을 지급할 때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자금 지급 후 주계약의 잔여 보장금액이 최초 간병자금 신청일에 주계약 보장금액의 20%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환대상보험금액은 동일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이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다른 보험계약을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에서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중증치매간병자금 전환 시 대리청구인 지정 안내>
1) 회사는 피보험자의 치매발병 등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불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인을 위한 중증치매간병자금 전환 시 대리청구인 지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가운데 두 명 이내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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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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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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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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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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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수술보장
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재해는 제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1종 2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500만원 |
(무)질병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30만원) |
[질병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를 한도로 함)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30만원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특약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