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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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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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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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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기본형)
유병력자 상해입원
의료비
(5,000만원,급여.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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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실손보상 (상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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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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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기본형)
유병력자 상해통원
의료비
(외래20만,급여.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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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통원치료시 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본인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본인부담액 중 40%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단, 처방조제비는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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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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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기본형)
유병력자 질병입원
의료비
(5,000만원,급여.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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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실손보상
(질병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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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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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기본형)
유병력자 질병통원
의료비
(외래20만,급여.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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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통원치료시 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본인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본인부담액 중 40%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단, 처방조제비는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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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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