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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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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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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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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
(간편고지)(1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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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합계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
-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를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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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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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외래의료비
(간편고지)(1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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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방문 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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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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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
(간편고지)(1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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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합계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
-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를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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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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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외래의료비
(간편고지)(1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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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방문 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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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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