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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필-제2026-서울GA-블로그외(게시판)00614L-전사(26.01.30~27.01.29)
한화간편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배당2601(간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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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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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5세-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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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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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전기납
- 간소화된 병력고지를 통해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단, 외래통원시 처방조제비는 보장제외)(간편고지 통과시)(기타 자사 거절사유에 따른 인수가 거절될 수 있음)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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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손의료보험 대비 간소화된 병력고지를 통해 치료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할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 외래통원시 처방조제비는 보장하지 않음.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3년 단위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
- 보험료는 1년단위로 3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종료후 매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
-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유병력자 및 고령자층을 대상으로하여 기본 실손의료비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는 상품으로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일반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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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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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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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
(1년갱신형, 보장내용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상급병실료 차액 ※ 공제기준금액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
5,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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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
(1년갱신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
2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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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
(1년갱신형, |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 하나의 질병(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로 인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
5,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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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
(1년갱신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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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
| ※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
| ※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
| ※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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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 등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 필수안내사항 ]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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