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
장해(50%이상)) |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중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 만원 |
질병후유장해
(80%이상)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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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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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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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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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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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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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머리의 으깸손상
2.목의 골절
3.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4.요추 및 골반의 골절
5.대퇴골의 골절
6.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7.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8.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9.대퇴골의 출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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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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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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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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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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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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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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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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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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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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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
(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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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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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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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화상및
부식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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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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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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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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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사고당)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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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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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유사암제외)
(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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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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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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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3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3대고액치료비암: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등
보험약관 참조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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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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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 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보험기간의 첫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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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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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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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관련질병(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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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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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
(유사암제외)
(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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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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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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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수술비
(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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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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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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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비
(1일-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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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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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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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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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
(1일-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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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1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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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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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입원비(1일-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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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입원1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입원당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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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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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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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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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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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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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 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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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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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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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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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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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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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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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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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사고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5대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1.머리의 으깸손상
2.목의 골절
3.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4.요추 및 골반의 골절
5.대퇴골의 골절
6.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7.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8.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9.대퇴골의 출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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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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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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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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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충수염(맹장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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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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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수술비
(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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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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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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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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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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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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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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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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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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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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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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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관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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