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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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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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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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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실손
의료비(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5년)갱신종료
:100세/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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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
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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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실손
의료비(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5년)갱신종료
:100세/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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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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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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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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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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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5년)갱신종료
:100세/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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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100회限) |
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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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5년)갱신종료
:100세/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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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100회限) |
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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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5년)갱신종료
:100세/전기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이학요법
치료·체외충격파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상해비중증
비급여실손
의료비(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5년)갱신종료
:100세/전기납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일당 20만원)(100일限) |
1,000 만원한도 |
질병비중증
비급여실손
의료비(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5년)갱신종료
:100세/전기납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은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일당 20만원)(100일限) |
1,000 만원한도 |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갱신형)
1년만기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5년)갱신종료
:100세/전기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2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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