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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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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5세대 (중증)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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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중증)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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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중증)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
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5세대 (비중증)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일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일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일 한도) |
5세대 (비중증)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일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일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일 한도) |
5세대 (비중증)자기
공명영상진단
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입·통원 합산
연간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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