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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갱신형 상해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시 상해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여는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
5천만원(통원회당 20만원)
※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
5,000 만원한도 |
갱신형 질병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시 질병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여는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
5천만원(통원회당 20만원)
※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
5,000 만원한도 |
| 갱신형 상해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350만원(50회)), 주사료(250만원(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한도 |
| 갱신형 질병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350만원(50회)), 주사료(250만원(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한도 |
갱신형 상해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시 상해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은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여는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일당 한도 안내 :
1천만원(통원일당 20만원) |
1,000 만원한도 |
갱신형 질병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시 질병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은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여는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일당 한도 안내 :
1천만원(통원일당 20만원) |
1,000 만원한도 |
갱신형 상해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실손
의료비 |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200만원 |
200 만원한도 |
갱신형 질병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실손
의료비 |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200만원 |
2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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