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이란?
교통사고, 각종 재해사고 및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망, 장해,수술, 입원, 골절 등 에 따른 사망, 상해, 장해의 정도에 합산장해지급률에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교통상해, 일반상해, 레저상해, 여행상해에 대해서 보장해는 보험상품입니다.
직업의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이
2005년 이전까지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가입시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건강상태, 직업, 운전 등의 요소에 의해서는 단지 가입여부만 결정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상해보험에서 직업별, 운전별 위험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대신 위험정도가 높은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보험료를 위험등급별로 차등하여 가입하고 있다. 주로 1∼3등급으로 나누어 3등급이 가장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가 제일 비싸고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아 보험료가 제일 싸다. 물론 아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따라서 고객이 상해보험을 선택시 본인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사항 등을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시 위험등급이 낮은 직업이었다가 중간에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요령!
- 보장의 범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해보험을 선택할 때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나 재해사고의 경우 사망보다는 골절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해야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입원비 외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망시 보장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때나 사망 시의 보장금액도 중요합니다. 재해나 교통재해로 장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위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해 상태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금액이 보장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며 사망 시에는 유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은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해보험가입자는 직업변경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 등 위험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 변경시에는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보장대상과 남녀에 따라 보험료 인하 효과가 다릅니다.
보장대상이 확대되면 평균적으로 10 ~ 15%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또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져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재해 또는 장해보장은 남녀가 위험률을 같이 쓰기 때문에 똑같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사망보장이 큰 상품은 보험료 인하 폭이 크지만 재해와 입원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은 보험료 조정 폭이 적게 됩니다.
-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보험사는 지불능력 또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자율화에 따라 보험사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재무상태는 보험회사 선택 기준 중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상해보험이란?
교통사고, 각종 재해사고 및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망, 장해,수술, 입원, 골절 등 에 따른 사망, 상해, 장해의 정도에 합산장해지급률에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교통상해, 일반상해, 레저상해, 여행상해에 대해서 보장해는 보험상품입니다.
직업의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이
2005년 이전까지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가입시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건강상태, 직업, 운전 등의 요소에 의해서는 단지 가입여부만 결정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상해보험에서 직업별, 운전별 위험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대신 위험정도가 높은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보험료를 위험등급별로 차등하여 가입하고 있다. 주로 1∼3등급으로 나누어 3등급이 가장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가 제일 비싸고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아 보험료가 제일 싸다. 물론 아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상해보험을 선택시 본인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사항 등을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시 위험등급이 낮은 직업이었다가 중간에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요령!
- 보장의 범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해보험을 선택할 때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나 재해사고의 경우 사망보다는 골절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해야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입원비 외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망시 보장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때나 사망 시의 보장금액도 중요합니다. 재해나 교통재해로 장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위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해 상태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금액이 보장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며 사망 시에는 유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은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해보험가입자는 직업변경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 등 위험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 변경시에는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보장대상과 남녀에 따라 보험료 인하 효과가 다릅니다.
보장대상이 확대되면 평균적으로 10 ~ 15%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또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져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재해 또는 장해보장은 남녀가 위험률을 같이 쓰기 때문에 똑같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사망보장이 큰 상품은 보험료 인하 폭이 크지만 재해와 입원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은 보험료 조정 폭이 적게 됩니다.
-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보험사는 지불능력 또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자율화에 따라 보험사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재무상태는 보험회사 선택 기준 중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